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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기운전기능사

크레인

by blesslyl 2025. 1.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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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기운전기능사

 

기중기운전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기중기운전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응시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실기시험은 작업형으로 시행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Q-Net 자격의 모든 것

 

www.q-net.or.kr

 


2.자격정보

(1)기중기운전기능사

-기중기운전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기중기운전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기중기운전긴으사 자격제도는 건설 및 유통구조가 대형화되고 기계화되면서 기중기의 안전운행, 기계수명 연장 및 작업능률 제고를 위한 숙련기능인력의 양성을 휘여 제정되었다.

 

(2)자격특징

-기중기는 건축공사에서는 중량물의 운반과 철골구조물의 건립 작업에, 토목공사에서는 교량구조체의 운반작업 등에 주로 사용되는 장비다.

-기중기운전기능사는 주로 대형 건설공사, 토목공사, 항만하역현장, 운송 및 창고업체 등의 현장에서 중량물을 인양하고 운반 및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 이나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작업은 별도의 자격증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었다.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을 개정(2019.1.31)하면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해당 장비의 신규자 교육과정(20시간)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이들 장비를 조종할 수 있다.

 

(3)건설기계조종사면허

-건설기계(기중기)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건설기계관리법 제 26조)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기 전에 건설기계(기중기)를 운전하는 경우는 무면허로 취급받는다.


3. 시험정보

(1)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으 두지 않는다. 전문계 고등학교의 건설기계꽈, 중기과, 중기정비과, 중장비과 등을 전공하면 자격취득에 유리하다. 기술계 학원을 통해서도 자격시험을 준비 할 수 있다.

 

(2)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필기기험 시험과목>

-건설기계기관

-전기, 섀시, 기중기작업장치

-유압일반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안전관리

 

<필기시험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전 과목혼합, 객관식 60문항 (60분)

 

<실기시험 시험과목>

-기중기운전 작업 및 도로주행

 

<실기시험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작업형 (기계식 8분정도, 유압식 6분 정도)

 

(3)합격기준

필기,실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필기시험 면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4.활용정보

(1)창업 

기중기를 소유하며 대여업체를 창업할 수 있다. 기중기를 소유하여 직접 일을 하기도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를 지입이라고 하며 업체와 계약을 맺고 건설기계를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2)취업

-건설업체,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기계제조업체, 건설기계정비업체, 부품판매업체 등에 진출할 수 있다.

-제조업체나 물류업체, 고아산, 항만, 시도, 건설사업소 등에 취업할 수 있다.

 

(3)우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가산점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운전 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5)자격부여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기중기 조종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은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 이용 시공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면제를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할용할 수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자격증사전 : 기중기운전기능사

 

기중기운전기능사

기중기운전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기중기운전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응시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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